▲ 박기동 변호사

예정신고와 납부

의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주식 등 이외의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라고 한다(동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마찬가지다.

위와 같이 예정신고를 하는 자는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고 한다(동법 제106조 제1, 2항).
 
이와 같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제도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함과 아울러 세부담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다.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다(동법 제114조 제1항).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와의 관계는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확정신고와의 관계와 다를 바 없다. 다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확정신고의무를 지게 되나,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의무를 배제시켜 놓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동법 제110조 제4항). 

관련판례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예정신고납부의 예납적 성격,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2. 4. 15. 소외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2. 4. 16. 예정신고로 의제되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에 따른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02. 8. 5. 원고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981,751,4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3. 5. 31. 예정신고 내용과 달리 양도차손 25,100,384원으로 확정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한 당초의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되었으므로, 당초의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납세고지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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