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동 변호사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산출세액의 계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이하 종합소득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득세와는 구분하여 개로 세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4, 15, 93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액의 산출과정에 따라 산출세액, 결정세액 및 총결정세액으로 구분한다(동법 제93조).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른 소득과는 달리 규정되어 자산의 종류, 등기 여부 및 보유기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토지ㆍ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미등기 양도가 아닌 자산,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과 차등비례세율(보유기간 1년 미만인 자산,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미등기양도자산, 중소기업의 주식 등, 대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그 밖의 주식 등)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세율에 15/100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동법 제104조 제4항), 현재는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해당 기본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된다(동법 제93조 제1항). 

세율의 구분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세율로 한다(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비례세율의 적용대상은 특정되어 있다(동항 제2, 3, 8, 9, 10, 11호).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전매하는 경우 즉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동법 제104조 제3항 본문). 중도금만을 지급하고 양도한 경우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수용 등 강제양도의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자가 직접 당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고 각종 공제적용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세율이 고율로 부과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크다. 다만, 여기에는 등기가 불가능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동법 제104조 제3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68조).   

관련판례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뿐 아니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라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소정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말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취득자가 스스로 양도하는 임의양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양도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의 각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일반적으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 인하여 그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비농민에 대한 농지 취득의 제한 등과 같은 상대적 불능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비농민에 대한 농지취득의 제한 등과 같은 상대적 불능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2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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