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동 변호사.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양도시기 등의 판정 - 원칙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을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을 제외)을 청산한 날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에 불구하고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은 날을 말한다.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제일이,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등기완료일이 대금청산일이 된다. 또한 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도한 후 잔금의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다.
 
지분이전등기와 대금청산이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의 청산이전에 등기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금청산시가 되므로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도 그 때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아파트분양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조합원이고 그 토지취득가액의 산정기준시는 주택조합의 토지취득시이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양도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가 될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의 기산점도 되는 양도시기를 세무계산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할 날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는 시행령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매수인이 그 세액을 대납함으로써 그 세액 상당액이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총수입금액이 곧바로 시행령으로 말하는 '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그 세액의 대납일을 양도시기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와 오장탁 사이의 1985. 5. 1.자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매대금이 청산된 1985. 5. 31.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1986. 6. 1.부터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 8. 16.에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다른 입장에서 오장탁이 대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액의 대납일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의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 논지는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이 원심이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조치가 잘못인 이상 원심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양도시기가 매수인의 세액대납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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