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노인들이 화장품 및 의약외품을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화장품·의약외품 안전사용가이드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노인층이 노화방지를 위해 즐겨 찾는 제품은 주름개선제, 피부연화제 등의 화장품과 백발이나 탈모방지를 위한 염색제, 양모제 등의 의약외품이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에는 주름개선제 등 화장품, 염모제(염색약)·양모제(탈모방지제), 치약·틀니세정제 등 구강용품 등의 구매 및 사용시 주의사항을 담고 있다.

한 예로 모발의 염색을 위해 사용되는 염모제는 사람에 따라 접촉성 피부염, 두피질환 및 탈모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거친 후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청을 설명했다.

두피에 상처는 물론, 머리,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 상처 등 피부병이 있는 경우에도 염색은 피하고 피부가 민감한 눈썹, 콧수염에는 염모제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모제는 두피 및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으로 머리카락이 새로 나게 하는 의약품인 발모제와는 다르므로 용도를 알고 써야한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실버세대를 위한 화장품, 의약외품 안전사용 가이드’를 이달 말에 발간하고 노인복지센터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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