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2일부터 협력회사의 기자재 공급자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최소화하고, 등록에 필요한 행정 소요기한을 단축하는 등 공급자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기존에 등록신청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등 4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등 3종의 서류는 조달청 등록정보 확인으로 대체하고 공장등록증 1종만 제출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등록 신청서류 검토기한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공급업체 등록 최종심사 기한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 소요기한을 최소화하여 신규 등록신청 업체의 신속한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향후에도 한전은 신청업체의 필수 보유 인력 및 장비 확보시기를 조정하여 업체의 선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대상 기자재를 최소화하는 등 신규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