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산업통상위원장을 맡게 된 김동철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산업은행에서 근무하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한국석유수출입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17대 국회 입성했다. 김 의원은 3선 의원으로 각종 상임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19대 하반기에는 노후산단의 환경개선과 한중FTA를 중점적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1. 산업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과 위원회 운영계획, 주요 과제는?
 
산업위원회는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정책,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자원과 에너지정책까지 아우르는 막중한 위상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책임 또한 매우 큰 자리이다.

우리 위원회는 산업부·중소기업청·특허청 3개 정부기관과 한전·석유공사·가스공사 등 12개 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산업단지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19개 준정부기관과 한국표준협회 등 21개 기타공공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다.

산업, 통상, 자원에너지 분야 등 업무범위가 광범위하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산업위를 국회에서 가장 일 열심히 하는 상임위로 만들 것이다.

전통적으로 산업위원회는 여야 간 입장이 크게 대립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과 전통을 이어받아,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겠다.

특히 모든 현안들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고 소통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이루어야 하며,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올해 7차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되는데,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력수급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하고 원전 안전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공기업의 무분별한 투자와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방만경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일방적으로 매도만 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통상과 관련해, 쌀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대책마련과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한중FTA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국내산업의 이익과 농축산업계의 피해대책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2. 여야 간사에 대한 평가, 상임위 운영 원칙은?

우리 위원회의 두 간사 중, 새정치민주연합의 백재현 간사는 합리적인 성품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분이고, 새누리당의 이진복 간사는 개인적으로 18대 국회에서 정무위 활동을 하면서부터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신뢰가 쌓여 있는 분이다.

양당 간사가 모두 훌륭한 분들이라 위원장으로서 큰 복이라 생각한다. 산업위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 위원들이 논리적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3. 하반기 산업위의 주요 쟁점과 처리계획은? 외국자본 투자를 위한 카지노법과 원피아 척결을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이 주요 법안으로 꼽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있다면?

우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다. 시행령에 있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선정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현행 신청된 건마다 심사하던 방식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투자유치와 카지노업 난립 우려를 함께 고려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또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이다.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전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규제권한을 어디에 둘지가 논란이다.

하지만, 원자력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을 분리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차관급으로 위상이 낮아져 제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산업부의 규제권한이 확대될수록 원안위의 권한이 약화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9~12월)을 놓고 논란이 많다.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와 일각에서는 폐지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과 관련된 해법은?

82개 품목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시행 한지 3년이 됐다.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점검할 시점이다. 여전히 일부 업종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편승해 제도가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우선, 민간 협의체의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지금의 제도 취지를 잘 살려 나가야 한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청이 직접 규제에 나설 수 있는 수단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정부가 국제통상규범과의 상충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민간기구에서 시행하도록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여전히 WTO협정 및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하는 헌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WTO협정이나 한미FTA 등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한미FTA의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쟁지상주의인 미국과는 달리 유럽 각국은 통상협정에서 자국이 특별히 보호해야할 분야를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적 WTO나 한미FTA와 같은 통상규범이 만고불변이 아니다.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이제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방향으로 통상규범이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내법으로 WTO 재협상을 규정하고 있고, 한미FTA 협정문도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

앞으로 체결될 FTA에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인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5. 산업위 내에 특히 관심있는 분야나 앞으로 내놓을 법안이 있다면?
 
지방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후산단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착공 후 20년 이상된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체 수의 비중이 83%, 총생산액의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이들 산업단지들은 과거의 대규모 노동집약산업을 위해 조성되다보니 지금과같이 소규모 첨단ㆍ지식산업으로 변화한 산업구조에 맞지 않다.

또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산업단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을 기피하는데 노후산단에는  보육시설, 체육시설, 주차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부에서 4개 국가산단을 ‘혁신대상 산업단지’로 선정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가산단보다 더 열악한 지방의 일반산단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과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뜻을 모아, 금년 4월에 [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을 결성한 바 있다.

 

6. 한중 FTA 연내 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국내 산업과 농축산업계에 주는 이익과 피해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한중 FTA 타결에 대한 입장은?
 
중국은 지난 1992년 수교 후 교역량이 매년 약 20%씩 증가해 교역액이 92년 64억달러에서 지난해 2700억달러로 증가했다. 지금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다보면 졸속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한 연내 타결보다는 최대한 국익을 위한 협상이 되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 2.28~3.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 50%는 가공무역 형태이다. 즉, 한국이 중국에 반제품을 수출하면 중국에서 이를 완성해 재수출하는데 여기서 이미 관세가 면제돼 있기 때문에 FTA로 인해 추가로 얻는 직접적 이득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동안 선진국과의 FTA는 농축산물에서의 손해를 감수하고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큰 이익을 보는 구조였다면, 한중 FTA는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일부 제조업에도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7. 원래 법사위원장을 1지망 했는데 산업위원장이 되었는데, 그 과정과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

1순위로 법사위원장을 지원했던 것은 무엇보다 지난 몇 년 동안 국회 사법개혁특위 총괄 간사를 맡아 검찰개혁 등 특기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연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지원을 했었다. 산업위원장도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다.

일부 의원의 경우, 상임위원장 문제로 당 지도부에 온갖 로비도 하는 것이 눈에 보였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내대표까지 양보한 마당에 상임위원장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큰 정치에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하루는 산업위원장에, 또 어떤 날은 법사위원장에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원내대표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내 의중을 묻기도 했다.  

1순위로 지원한 법사위원장이 아닌, 산업위원장에 내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다. 3선의 책임있는 의원으로서,  ‘선당후사’를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이다.

과거 17대 국회 때도 당시 김한길 대표가 법사위를 가달라고 해서 갔었고, 18대 때도 박지원 대표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가달라고 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갔다.

법사위원장이 안된 것이야 아쉽지만, 지금 내 자리인 산업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내는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8. 김동철 의원 1호법안과 대표 법안은 무엇이 있는지. 정치입문 계기와 좌우명은?
 
1호 법안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4.9.10.)이다.

제안이유는 군용항공기의 경우 그 소음피해는 민간항공기보다 더욱 심하여 많은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규제와 보상대책이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는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군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전투기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이후 10년간의 노력 끝에, 2013년 3월 5일, 전투기 소음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표 법안은 군공항 소음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꼽고 싶다.

이 법안은 지난 10년여의 노력 끝에 2013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한, 성공보수 금지, 판검사 퇴직후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토록 한 「변호사법」개정안과, 일명 ‘전두환 법’이라고 불리는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등도 대표 법안으로 내세우고 싶다.

정치입문 계기는 대학 졸업 후 ‘80년대에 산업은행에 다녔다. 그 당시 산업은행을 비롯한 우리 금융권은 관치금융이었고 조직은 관료적이었음.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전혀 보람을 느낄 수가 없었다.

당시 나는 한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멋지게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텐 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당시 평화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가서 보니까 참 역동적으로 정당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내가 와야 될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후 선배들의 권유를 받아서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정치만큼 중요한 게 없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내는 곳에서 큰일을 해보고 싶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200년전 미국의 정치개혁가인 제임스 프리면 클라크가 말했던 경구이다. 국민들은 자리나 보전할 생각으로 우물쭈물하는 정치인보다는 용기 있고 소신 있게 일하는 정치가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이런 평소의 철학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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