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지구와 광주 산정·부산 대저지구가 오는 2023년 3월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3곳의 사업 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광명·시흥 일원(22.7㎢)과 광주 산정 일원(3.5㎢), 부산 대저 일원(6.2㎢) 등 32.4㎢다. 사업지와 소재 지역 동 지역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 개발지와 허가구역이 지정된 구역 등은 제외된다.

지정기간은 오는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다. 허가 대상은 거래신고법 시행령 상 기준 면적인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한다.

지정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매입할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신규 공공택지의 개발 기대감 등에 편승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며 “앞으로 신규 공공택지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성격, 토지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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