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해 사고조사

구리시 사고조사 현장 (제공:국토안전관리원)
구리시 사고조사 현장 (제공: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8월26일 구리시 장자2사거리 인근 아파트단지 앞 도로(교문동 813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사고(싱크홀)에 대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고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구리 사고 직후 지반침하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위원회는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다.

정충기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를 위원장과 상수도관, 지반, 터널 등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8월28일부터 12월31일까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토교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고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구리 지반침하 사고가 인근 별내선 3공구 건설공사 과정에서 터널 굴착면이 유실되면서 터널 상부지반까지 침하가 발생하는 바람에 일어난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설계 단계, 시공 단계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지하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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