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주체 및 점검, 진단업체 대상 약 600여명 비대면 교육참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교육 (사진제공:국토안전관리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교육 (사진제공: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점검, 진단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사례 교육”을 지난 12월 14,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방식으로 추진했다. 약 600여명의 관련종사자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설물안전법 및 점검·진단 지침 개정사항, △점검·진단 평가사례 중 잘된 사례와 부실사례, △보고서 작성 시 실무자 들이 숙지해야 될 기술적 내용과 주의 사항에 대해 다뤘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금번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사례전파교육을 통한 국내 점검 및 진단업체의 부실을 예방 및 기술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리원에서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안전강화를 위해 20여개 부실업체, 관련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1: 1 맞춤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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