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수사결과 발표
47건 형사입건·27건 검찰 송치

지난 2월21일 출범한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및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개발호재·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로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간 실시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 내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호 공급계획 발표 이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등 총 0.77㎢를 지난 5월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지난 2월21일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출범 이후 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8월26일에는 작년 12월~올해 2월 거래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대상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해 진행됐다. 특히 이상거래 의심건 선별과정에서 실거래 정기조사와 비교해 투기성 법인거래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가 완료된 577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과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을 확인했다.

한편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로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20대 A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 당시 미성년자로 추정됨에 따라 A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등을 확인했다.

30대 B는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이에 국세청에 통보,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 등을 모니터링했다.

소매업 종사자 40대 C는 8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원을 매수대금에 사용했다. 이에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의심으로 금융위·금감원에 통보, 대출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했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 탈세혐의 분석 및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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