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확산에 기여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인 민간기업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입찰유의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보완해 공정거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범거래모델은 ▸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산업안전 확보,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준칙 마련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모범거래모델을 수립함에 있어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사 의견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반영했다. 모범거래모델의 항목에 대해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공공기간으로서 협력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사업진행을 위해 공정거래 문화 및 상생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은 12월 10일,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정책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기관명을 변경해 새롭게 출범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개편해 시설물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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