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 대상 제외된 노후 아파트 안전확보에 기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진제공: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진제공: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창원시, 거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함안군 등 경상남도 6개 지자체의 소규모 공동주택 1500세대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이 2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도내 29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자체별 대상 세대는 창원시 418세대, 사천시 352세대, 거제시 322세대, 밀양시 207세대, 통영시 136세대, 함안군 60세대 등이다.

이번에 점검이 이뤄진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의 자체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예산의 한계와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인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관리 지원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올해부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경남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을 발굴해 경남도-시·군-공단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건축물 안전점검 기술을 지닌 전문 인력을 투입해 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상태에 대해 육안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시험 및 측정 장비를 동원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는 육안으로 조사가 어려운 고층부를 드론을 이용하여 점검한 후 촬영된 및 영상을 AI기술로 분석하는 새로운 기법이 시범 적용되기도 했다.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점검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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