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ㆍ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입주지정기간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 10년간 자격 제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오늘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된다.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첨시,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추가기회 제공되는 등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민영주택) 제공:국토부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민영주택) 제공:국토부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하여 잔금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현재 위장전입, 위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선을 통해 전매행위 제한을 알선자를 포함한 위반한 자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가 개선된다. 현재,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선을 통해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해 해당지역의무주택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된다. 지난 9월 행복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현재,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했다.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 근거 및 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정비 등주택법 개정사항을 주택공급규칙에 반영한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