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10년-단독주택15년-토지8년에 걸쳐 90%로 제고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발표했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현실화 계획 수립을 제기했으며, 금년 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연구원 등 연구를 통해 마련된 계획안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여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금․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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