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후 신규 실행 대출부터 적용…8만5000명 수혜 예상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금리가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국토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인하한다.(사진=애플경제DB)
국토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인하한다.(사진=애플경제DB)

이에 따라 일반디딤돌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 등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주거 부담은 연간 약 26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다자녀 가구 등이 우대금리를 받으면 더욱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도 금리가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55~2.1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이달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약 8만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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