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환경부 3자 공모…공유수면 인허가권 이관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이 23일 환경부 및 산하기관 종합국감에서 환경부는 2015년 6월 4자 합의 이후 5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지적하고 인천시 주장대로 2025년까지 종료한다면 5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성사업을 시작해도 사용하기까지 10년 이상은 걸리는데 환경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와 환경부는 2015년 6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인천시 지원을 조건으로 매립기한 연장(3-1공구 추가사용)에 합의했다.

즉 3공구 일부(3-1공구, 103만㎡) 연장 사용 및 대체매립지 확보를 추진하되 대체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할 때는 잔여 부지 최대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하고 대신 매립면허권 및 아라뱃길 등 매각대금 이전, 수도권매립공사 관할권 이관,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지원, 인천시 주변 지역 경제개발 등을 약속했다.

4자 합의에 따라 매립면허권 전체를 인천시에 넘기기로 하고 현재 약 40%의 면허권을 이관했고 부지매각대금 및 반입수수료 가산금 등 5,450억원 또한 인천시에 지급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는 서울, 인천, 경기가 각자 자체 매립장을 조성하자고 주장하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하고 있어 대체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종료될 경우 쓰레기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 의원은 4자 합의이행, 대체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되, 불가피한 경우 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 인허가권 이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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