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2,453만원 가족과 계약
단순 서면경고, 재임용 등 솜방망이 처벌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연구과제 예산 수천만 원을 가족에게 지급한 것이 적발되었음에도 서면 경고를 받고 그중 한 연구원은 최근 재임용까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소속 연구원 11명이 지난 4년간 가족과 계약을 체결해 지급한 연구비는 모두 2,45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 7명은 총 17차례에 걸쳐 자신이 참여한 연구과제 예산 950만 원을 전문가 활용비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지급했으며, 연구원 4명은 19차례에 걸쳐 배우자, 자녀, 동생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해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국토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가족에게 지급한 내역 (자료제공: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
국토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가족에게 지급한 내역 (자료제공: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

국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실을 연구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직원채용 시 심사위원 회피신청서, 서약서, 친인척 재직 여부 확인서 등을 작성해 이해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규정은 정규 직원 채용에만 적용될 뿐, 정작 연구원들의 연구계약 체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시정조치라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국토연구원에 ‘엄중 경고’ 처분을 요구했지만 정작 국토연구원은 단순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심지어 이들 11명 중 올해 상반기 계약이 끝난 백 모 연구원은 6차례에 걸쳐 동생과 일용근로계약을 맺고 총 3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국민 혈세인 연구과제 예산을 가족에게 지급한 연구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오히려 보란 듯 재임용했다” 고 지적하며 “다른 연구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연구원들의 자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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