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말 시행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등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하였다. 이르면 오는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내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 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한다.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이하 중계기)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공동주택 단지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 시 지금까지는 특히 옥상 설치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의 2/3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

 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 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같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되므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0.10.8.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사이트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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