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오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와 같이 단계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2018.06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자료(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18.06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자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를 마련하여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과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의 기준을 마련했다. 그 외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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