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원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가능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까지 상향됐다. 이는 시가 12~13억 수준의 아파트까지도 가입이 된다는 의미이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 물가·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이 어려웠던 가구도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가입자가 희망하면,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방 한 개 등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여 연금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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