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월차임 전환율 4%→2.5%로 하향...분쟁조정위원회 개소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입법예고 했던 것으로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은 11.1일부터 시행 예정.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 4%(기준 금리+3.5%)에서 2.5%(기준 금리+2.0%)로 하향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임차인의 과도한 월세부담을 방지하고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가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했지만,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되고,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된다.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 정보에 한함)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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