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부터 접수, 6월29일 교육 시작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인재교육원에서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 책임자과정’ 교육을 신설하여 오는 6월29일부터 실시한다.

건축물 정기점검과정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35시간(5일 간) 실시되는 교육 내용은 건축관련 법규, 구조안전, 화재안전, 점검실무 등이다. 6월1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6월29일부터 7월3일까지 경남 진주에 있는 공단 인재교육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건축물 정기점검과정 교육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 교육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9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구조안전’ 교육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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