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융자, 추가 보증수수료 면제,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등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전문조합)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전문조합은 16일부터 특별융자,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사 현장의 추가 보증수수료 면제,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조합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코로나 사태 확산시 1000억원 추가 지원)의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조합원별로 최대 2000만원을 한도로 조합원이 보유한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이내로 긴급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별융자이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연1.4%에서 최고 연1.5%까지 저리로 적용되며 융자기간은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일반 융자와 달리 조합 가입 2년 이내 조합원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전염병 확산에 따른 원가상승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조합원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현장에서 조합원이 발급한 계약·선급금·공사이행보증의 연장보증서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보증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또는 확산방지를 위해 공사를 중지하는 현장이 발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조합은 같은 기간 동안 선급금보증을 발급하여 선급금 공동관리 대상이 된 경우, 기존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의 70%만 적용해 조합원의 부담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유대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조합원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이 특별융자와 추가보증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것은 조합 설립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긴급 금융지원과 함께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 달성에 이은 최대 규모의 총1257억원(좌당 25000원) 조합원 배당도 총회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조합원님의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적극 힘을 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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