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제안 발표

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종채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하도급법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와 '추가공사대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제안'을 주제로 연구회를 개최했다.

첫 주제인 '하도급법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지윤구 전문위원이 발표하고 법무법인 트리니티 최원석 변호사, 대림산업 법무팀 김순태 차장이 토론을 펼쳤다. 

지윤구 전문위원은 경영정보 요구에 대해 "특정인 사적이득 여부, 공익성, 불이익 여부, 효율성, 경영여건/근로조건 개선효과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는 원가에 관한 정보, 매출 관련 정보, 경영전략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전산망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공사도급에 필수적인 원가정보 요구행위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이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정위가 실무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윤구 전문위원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원가 정보 요구까지 요구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사례를 막고자 대규모 유통업법 사례를 통해 제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인 '추가공사대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제안'은 정종채 변호사가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경 등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는 경우 명확한 약정이 없다"고 밝히며 "추가공사대금 분쟁이 일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1심 소송만 1.5년에서 2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판례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또한 관행적으로 여겨오는 하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 "추가공사대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는 위법일 뿐만 아니라 불공정계약내용에 해당된다.

정 변호사는 "추가공사비 산정에 대한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추가공사 약정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추가공사대금을 합의하지 않고 추가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하도급대금이 아니라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가 지급명령 제도를 활성화 하고 적정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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