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어제 5일, 최근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및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하였다. 

1년 이내의 경우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하여,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초과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최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다.

1년 초과의 경우 비교사업장을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하여,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비교사업장을 준공아파트로 하여,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된다.

또한, 당해 사업장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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