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상 아파트, 5∼10년 전매 제한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공공택지에만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10월 초부터 민간택지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분양하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초 시행하는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된다. 

또한,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지자체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토록 개선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선별,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분양가격 기준은 현재 직전 12개월의 분양가격상승률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할 경우를 유지하되, 분양실적이 없어 통계가 없는 경우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주택건설지역 통계를 사용하도록 보완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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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은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했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늘어났다. 현재 전매제한기간은 3~4년에 불과하여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의 가격이 주변 시세의 100% 이상일 경우 5년, 80% 미만일 경우 10년까지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여,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금년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 최근 후분양을 선택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률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의 주택공급 규칙은 지상층 층수의 2/3 이상 골조공사가 완성되면 후분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상층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공정률 약 80% 수준이 되어야 후분양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는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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