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계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중단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나아가 타워 조종사의 반발 또는 태업 등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까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회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월례비 지급 중단은 지난달 6일 부울경 지역업체들이 관련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구체화됐다. 이후 18일엔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24일엔 수도권, 27일엔 대구‧경북 지역업체들이 동참했다.
 
6월분 월례비는 이달 중에 지급될 예정이고, 실질적인 월례비 지급 중단 효과는7월분(8월 지급분)부터 생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전체 건설업계에 공문을 통해 알리고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했다. 특히 종합건설사와 공공 발주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월례비 관행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협회 타워크레인 대책지원T/F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월례비 지급 중단으로 공사기간에 차질이 생기거나 노사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월례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뜻을 모았다. 나아가 타 업종 전문건설사들의 동참도 이끌어내기로 했다.
 
하지만 철콘업계에선 타워 조종사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다. 조종사들이 월례비를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작업속도와 생산성을 보이고, 작업안전 등을 이유로 작업을 멈추거나 노동관청에 고발할 거리 찾기에 혈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태업을 통해 O/T(야간, 연장작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벌써 행동에 옮기는 조종사가 있다고 알려졌다. 몇몇 현장에선 현저히 떨어진 생산성을 보완하기 위해 하도급자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하이드로크레인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조종사들이 주장하는 안전 기준에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타워 운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풍속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다.

조종사의 반발에 호남지역 건설사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수차례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변호사 선임까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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