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 예고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 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에만 공개 의무 대상이었지만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공개 의무가 부과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현 공동주택이 47개 세분류 항목을 공개하는 것에 비해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공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던 부분을 동별 게시판에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대수선ㆍ비내력벽의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 행위별 각각 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 그 외의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으로 구분한다.

국토부는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관리주체가 감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등을 미공개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이외에도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해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돼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는 것으로 바뀌며, 단지 내 유치원 증축 제한도 완화된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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