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공공 입찰 시 우대

올해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대기업은 SK건설이, 중소기업은 동원건설산업와 라온건설이 최고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748개 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2019년 7월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등 우대를 받게 된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 

평가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실적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하였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748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7개, 중소기업 211개 등 228개사로서, 이 중에서 대기업은 에스케이건설(주), 중소기업은 동원건설산업(주)와 라온건설(주)이 최고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협력업자와의 안전한 시공환경 조성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과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수를 평가하는 한편, 중소업체의 기술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협력업자에 대한 기술 전수 및 성과공유제 수행 실적 등도 함께 평가에 반영할 예정으로서 현재 평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산업의 상생 협력과 공생발전 유도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