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규제완화로 경쟁력 강화

군산 산업단지 전경. 사진제공=군산시
군산 산업단지 전경. 사진제공=군산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노후거점 산업단지 5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군산(국가산단), 대구달성(일반산단), 동해북평(국가ㆍ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ㆍ복지ㆍ문화ㆍ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ㆍ국토부가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산단은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용적률ㆍ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부 주관으로 공장 재건축, 입주업종 고도화, 휴페업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점 단위로 재정비하며, 펀드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산단 재생사업은 국토부 주관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을 통해 면 단위로 재정비하며, 국비ㆍ지방비를 50:50으로 지원한다.

양 부처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시ㆍ도에서 신청한 총 10개 노후 산단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자체는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국토부는 개소당 5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ㆍ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재정비 계획과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업육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노후산단이 지역산업의 혁신거점과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된 5곳을 살펴보면 우선 군산ㆍ군산2국가산단은 미래형 新산업 혁신단지로 추진된다.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자동차 연구센터 등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한다.

대구 달성1차 일반산단은 근로자친화형 미래형 산업단지로 추진된다. 사고위험 도로 개선 및 스마트 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동해 북평 국가ㆍ일반산단은 해양심층수 특화 산업단지로 추진된다. 지하시설물 보수 및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을 통한 산단 경쟁력을 강화한다.

정읍 제3일반산단은 활력이 넘치는 샘고을 혁신산단으로 추진된다. 활력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충주 제1일반산단은 지역경제 선도 창의ㆍ활력거점으로 추진된다. 산학융합지구 및 혁신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등 스마트 산업기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규제 개선, 예산 및 금융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각 부처별 산단 지원사업을 통합ㆍ연계하여 동반상승 효과를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산업부, 국토부가 힘을 모아 최초로 추진하는 경쟁력강화사업인 만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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