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난해말 기준 공제사업 지급여력비율이 1085%로 나타나 공제사업감독기준상 준수기준인 100%를 상회하는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문조합이 달성한 수치는 작년 8월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보유공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지급여력비율(RBC)이란 공제사업의 재무적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조합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자기자본 규제 제도다.

지급여력비율은 공제 또는 보험 상품 가입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규정상 최소 준수기준은 100% 이상이지만, 감독기관에서는 150%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150%미만인 경우 재무건전성이 우려되는 보험사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할 경우 추후 보험금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조합관계자는 “우수한 재무건전성은 조합 대표 공제상품인 근로자재해공제와 영업배상책임공제의 또 하나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건실한 재무구조를 지속·유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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