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심사낙찰제(용역종심제) 적용, “기술력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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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분야 입찰에서 종래 최저가 낙찰제를 지양하고, 기술력을 함께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부터 기술력이 높은 업체를 우대하기 위해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새로 시행되는 용역종심제는 발주청이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한다는 취지다.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하여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했다. 또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가 조금만 오르도록 하여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항목별 차등제는 평가항목별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어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며, 위원별 차등제는 해당 위원이 평가한 합산 점수로 업체의 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어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종심제는 3월 5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기본설계 용역추정가격 25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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