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이사  김용환)은 금번 인지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등과 협력하여 사용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을 모색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도급·위임업무 수행를 위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라 나라장터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납부하던 방식을 KTNET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3월 1일부터 전자하도급 계약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일원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자하도급 계약시 홈택스에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던 업체들은, ‘19년 3월 1일부터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된 세법 시행까지 1개월이 채 남아 있지 않아, 규정변경을 파악하지 못해 세금 탈루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의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평가 불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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