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 가능
GTX, BRT 통해 접근성 더 높아질 것

사진 = 김현미 장관(YTN 뉴스 화면 갈무리)출처 : 애플경제(http://www.applen.or.kr)
사진 = 김현미 장관(YTN 뉴스 화면 갈무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총 4곳이 3기 수도권 신도시 입지로 확정됐다.
소규모 택지 경우 2020년부터 20만채 이상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의하고 입주시 불편 없도록 2년내 교통망 구축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9.21 3만 5천호 공급에 이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차 공급계획으로 41곳에 15만 5천호의 입지를 확정했다. 그중 100만m² 이상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총 4곳에 12만 2천호이며 중소 규모는 37곳에 3만3천호이다
서울은 32곳 1만 9천호, 경기는 8곳 11만 9천호, 인은 1곳 1만 7천호로 총 15만 5천호 중 지자체 참여비율은 91%로 지역 참여형으로 공급된다.
신도시급 공급 되는 대규모 택지의 특징은 총 4가지로 보인다.
우선 서울과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다.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입주 시 불편함이 없도록 2년내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또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 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을 유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통해 스타트업 등을 육성한다. 
아울러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이익금을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하고 기준대비 1.5배 수준의 공원을 확보한다. 
이번 2차 수도권 공급 계획은 지자체와 지방공사 참여아래 총괄 건축가와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 된다.
3기 신도시와 함께 광역교통대책도 마련됐다.
남양주 왕숙지역은 GTX-B역/진접선 풍양역 신설 및 BRT 노선을 유치하고 이를 위해 판교 1테크노밸리 면적 2배이상을 확보한다. 
또한 별내선 연장, 경의중앙선 역 신설, 주변 상습정체교차 구리 토평삼거리, 남양주 가운사거리, 삼패사거리 입체화 하며 왕숙천변로 신설, 지방도383/국지도86도 확장한다. 

하남 교산지역은 도시철도 3호선 연장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선시공을 위해 판교 1테크노밸리 대비 1.4배 토지를 확보한다. 또한 하남IC~상사창IC 도로를 신설하고 선동 IC와 올림픽대로를 확장하고 신팔당대교를 착공하며 단지 내 BRT를 신설한다. 
인천 계양지역은 인천1호선 박촌역과 김포공항역 사이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전용 도로를 신설하고 국도39호선 확장, 연계도로 신설,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 신설, 경명대로(계양IC~박촌교삼거리) 확장, 청라~가양간 BRT와 사업지 간 BRT가 신설된다. 
과천지역은 GTX-C를 내년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과천~우면산간 도로 지하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 확장·변경,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 이수∼과천간 복합터널(5.4km, 타당성조사 중)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존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C 노선, 신안산선 조기 착공하고 GTX-B,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을 신속 추진한다. 
아울러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 확충으로 접근성 향상을 높이고 제1외곽 상습정체구간 정비, 제2외곽 전 구간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를 원활히 공급하고 준공영제를 통한 광역버스 조기 투입으로 입주 초기 불편을 해소한다. 버스 경쟁력ㆍ정시성 확보를 위해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하고 차내 혼잡도 완화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2층 버스 도입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3기 신도시 발표가 기존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입단단계부터 지자체와 함께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표 지역 일대의 집값ㆍ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일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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