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한다 현행 12개 → 개정안 62개 항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16일 입법 예고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지구입비용, 기간이자, 건축비, 기계설비,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등 의 비용을 기본적 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 했다. 기존 61개 공시항목의 ‘오배수 및 통기설비’를 공사의 성격과 내용이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로 표준시방서에서도 별도 코드로 구분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16일부터 12.2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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