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은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인하와 보증한도 확대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한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조합은 공사이행보증 상품에 대해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보증수수료를 50%, 단독도급공사는 보증수수료를 18% 인하해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였다. 조합원의 편의를 더하기 위해 조합은 공사이행보증 상품의 보증한도도 늘렸다.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보증한도를 150% 확대했고, 단독도급공사는 보증한도를 66% 확대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상품에 대해서도 공공발주공사의 경우 보증한도를 50% 확대했다. 공공발주자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해당 기관,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등이 해당된다. 공사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상품의 영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증수수료율과 보증한도 조정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8월 28일 제230차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고, 이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지난 1일부터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원의 보증 이용확대와 편익증대를 위해 조합은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보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보증수수료와 보증한도 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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