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 롯데건설.

롯데건설(대표 하석주)은 각종 공장에서 발생하는 배가스내 미세먼지와 수분을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인 배가스 처리장치와 그 처리장치를 세척하는 필터세척 유닛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 배가스 처리장치는 화공/산업플랜트 및 환경시설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음식물 발효가스, 바이오 가스 등에 포함된 수분과 오염물질을 제거 하는 장치다. 

이 기술은 롯데건설㈜과 ㈜청류에프앤에스 및 ㈜동진씨앤지가 공동 개발하였으며,
2017년 9월과 10월에 특허를 출원하여 2018년 6월에 각각 “제10-1866142호”와 “제10-1866143호”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다. 기존 처리장치는 수분이 포함된 상태에서 배가스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수분과 미세먼지를 별도로 제거한다. 반면 이번에 특허 등록된 배가스 처리장치는 가스 내에 포함된 수분과 미세먼지를 동시에 제거하여 기존 처리장치보다 효율이 높다. 또한, 기존 장치에 사용했던 약품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 2차 오염에서 자유롭고, 필터 수명이 길고 연속 운전이 가능하며, 정비가 간편하다. 특히, 가스 중 수분을 제거하여 배관 및 설비의 부식이 방지돼 유지관리비가 절감되고,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백연의 양을 현저히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 처리장치를 통해 배가스의 수분과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공장에서 발생한 배가스가 처리장치로 유입돼 얇은 냉각매체순환관이 둘러싸여 있는 관을 지나면서 냉각되어 1차적으로 수분이 제거되고, 제진필터로 올라가 미세먼지가 제거된다. 이어 처리장치 상부 공간의 수분포집필터를 통해 2차로 수분이 제거되어 맑은 공기로 배출된다. 이렇게 제거된 맑은 공기가 나가면 배가스에서 제거된 수분은 응축수가 되어 필터세척 유닛에 보관된다. 응축수는 세척수로 활용 돼 배가스 처리장치에서 분리한 제진필터를 세척하는데 사용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2019년부터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4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2배이상 강화해 적용하는 만큼 당사 배가스 처리장치가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기존 처리공법 대비해 효율적으로 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이 장치가 널리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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